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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3, 2018

'수제담배는 피워도 입안이 개운하고 가래가 없다?'…제조·판매 조직 ‘철퇴’

[이코노뉴스=김문철 기자]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불법으로 제조한 담배를 ‘명품 수제담배’라고 광고하며 전국에 판매한 4개 조직을 적발, 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소매점주 등 1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직접 또는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해 담배 제조 및 경고문구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업체 대표 A(35)씨와 B(59)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 검찰이 압수한 불법 수제담배제조기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전주에 본사를 둔 너구리타바코, 스타타바코 대표로 가맹 소매점이 총 60개에 이르고, B씨는 인천의 몽키타바코, 캣타바코 대표로 가맹 소매점이 총 138개에 달한다.
특히, 업체 대표 B씨와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수제담배는 유해 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입안이 개운하다. 가래가 생기지 않는다' 등 내용의 흡연 유도성 광고로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수제담배는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음에도 이른바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좋은 ‘명품’으로 광고하고, 담뱃갑에는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조차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영지청 김지연 1부장검사는 "최근 들어 수제담배 업체들이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하고,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점포에 비치한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면 합법이라고 말하면서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제담배 시장 규모는 전체 담배 시장의 약 2%인 연간 약 9000만 갑으로, 시가 4500원짜리 일반 담배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합계 3324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수제담배는 ‘담뱃잎 판매’로 가장하여 1갑당 2500원에 판매되는 까닭에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어 가맹점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김문철 기자  ace8819@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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