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제담배?…알고 보니 유해성분 최대 100배
담뱃잎 판매점으로 위장해 불법 수제담배를 명품이라고 허위 광고하며 전국적으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불법 수제담배 제조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소매상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직접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해당 수제담배는 니코틴과 타르 등 유해성분이 일반 담배보다 최대 100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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