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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4, 2017

[특검 수사] ..."눈에는 눈" 朴특검, 수사 비협조땐 '무관용 원칙' 맞불

- ‘출석 연기’ 최순실 추가 영장 압박…‘송환 거부’ 정유라, 불구속 타협 거부

- 정호성ㆍ차은택 등 ‘말맞추기’에는 구치소 압수수색, 朴대통령ㆍ靑에 ‘경고성 메시지’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초반부터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모녀 등 핵심인물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부터 강제수사가 이뤄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전ㆍ현직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해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는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헤럴드경제DB]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 씨에 대한 추가 영장청구 여부와 관련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최 씨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최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하지만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직권남용 등)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강제적으로 소환조사를 하려면 다시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브리핑에서 “다른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뇌물 혐의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설명=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청와대의 모습.]
특검팀 내부적으로는 강제소환 기한이 48시간인 체포영장보다는 최장 20일을 확보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일가가 받고 있는 뇌물공여 혐의 등 이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법원에 영장 발부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다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해서도 박 특검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특검 측은 ‘오는 30일까지 구금기간을 연장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정 씨 측의 항고를 덴마크 고등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법무부에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씨가 “불구속 수사를 해주면 자진 귀국할 수 있다”고 언론에 밝힌 부분에 대해 이 특검보는 “협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이미 정 씨가 지명수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송환되면 즉각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동안 (구금 상태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46) 씨의 사전 말맞추기 정황이 포착되자 지난 3일 이들의 사방을 즉각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특검팀의 무관용 강경 대응 기조가 시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과 함께 박 대통령을 향한 경고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자기방어 의지를 내비쳤다. 박 특검은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으니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다”며 “이를 위해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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