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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5, 2018

선관위, 국민의당 전당대회 K보팅 불허. 안철수측 당황 통합반대측 "당권파의 꼼수 무산" vs 안철수측 "시대 뒤쳐진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의를 위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K보팅(중앙선관위 주관 온라인투표) 활용을 불허, 안철수 대표측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어제 선관위 쪽으로 국민의당에서 케이보팅과 관련해 유권해석 문의가 들어왔다"며 "케이보팅의 경우 정당법에서 규정한 전자투표 서명 방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전당대회 의결 등을 케이보팅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옳지 못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당초 통합파는 통합반대파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 의결을 의결정족수로 규정한 당헌 탓에 전당대회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전당대회 현장투표와 함께 '전자투표'를 같이 실시하는 우회로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는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의결을 가능케하는 정당법 32조에 근거한 자당 당헌 16조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었으나, 이번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간편한 K보팅 대신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투표만 가능해져 사실상 우회로가 막힌 것.

통합반대파 국민의당지키기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즉각 논평을 통해 "꼼수 당권파들은 '정당법' 등 관계 법률에서 도저히 허가되지 않아 불가능한 온라인투표 강행을 멋대로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적법한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적인 전당대회를 시도한 꼼수 당권파의 계략이 무산된 것"이라고 반색했다.

그는 이어 "당헌-당규의 위반을 일삼으며 '무데뽀식'으로 추진했던 온라인 투표는 절대 금지된 '대리투표' 등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며 "적법절차대로 전당대회를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보수대야합을 추진하는 꼼수 당권파는 스스로 국민의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으로의 입당을 권고한다"고 힐난했다.

반면 안철수 대표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상의 공인전자서명 도입 취지가 중복투표-대리투표 방지를 위한 것인데 공인인증서나 K보팅이나 전부 위배되지 않음에도 문헌만 갖고 해석하는 것은 선관위의 자기부정"이라며 "선관위가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줘야하는 데 아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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