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Thursday, May 4, 2017

'홍준표 유세 지원 요청' 경남도 선거 개입, 사실로 드러나 도선관위, 해당 도청 공무원·보육단체 회장 검찰에 고발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것"

경남도청 공무원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을 위한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보육관련 단체 회원으로 하여금 홍준표 한국당 후보 연설·대담 장소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도청 공무원 ㄱ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회원들에게 홍준표 후보 유세 참석을 권유한 해당 보육단체 회장 ㄴ 씨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청 내 보육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ㄱ 씨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보육 단체 회장인 ㄴ 씨에게 소속 회원들을 지난달 29일 열린 홍준표 후보 양산 유세에 참석하도록 요청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536844_409739_5112.jpg
▲ 관변단체 대화창 모습. / 경남도민일보DB
ㄴ 씨는 이 같은 ㄱ 씨 요청을 받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소속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전달해 그 소속 회원들이 유세에 참석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ㄴ 씨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정당성을 훼손해 선거 결과 관련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