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을 위한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보육관련 단체 회원으로 하여금 홍준표 한국당 후보 연설·대담 장소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도청 공무원 ㄱ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회원들에게 홍준표 후보 유세 참석을 권유한 해당 보육단체 회장 ㄴ 씨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청 내 보육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ㄱ 씨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보육 단체 회장인 ㄴ 씨에게 소속 회원들을 지난달 29일 열린 홍준표 후보 양산 유세에 참석하도록 요청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관변단체 대화창 모습. / 경남도민일보DB |
ㄴ 씨는 이 같은 ㄱ 씨 요청을 받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소속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전달해 그 소속 회원들이 유세에 참석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ㄴ 씨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정당성을 훼손해 선거 결과 관련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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