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휴대용 부탄가스 판매업체들이 서울 강남 일식집 등에 모여 가격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체 태양과 세안산업을 기소(구공판)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현모(59)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는 1위 업체다. 두 회사는 지역별로 나눠 영업을 하지만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다.
양사 합계 업계 1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태양과 세안산업은 2007년 9월~2011년 2월 맥선, 닥터하우스, 화산 등 업계 2~4위 업체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9차례에 걸쳐 올리거나 내리는 수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7년초~2008년 초 다른 회사의 대표들과 서울 강남 일식집, 호텔커피숍 등에 모여 담합을 논의했다.
이들은 가격을 담합하기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실무자들을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한 뒤 각 회사 실무자들이 골프 회동을 하면서 가격담합을 실행토록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가격을 담합한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체 태양과 세안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담합 사실을 부인했던 한씨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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