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5년 의정활동 위축 이유로 공개 거부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8일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의정활동 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지만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11월 이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하는 국회는 자신의 예산을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올해 6월 국회를 포함해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대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하지만 19개 중 기관 중 감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국회·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법무부·통일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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