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Friday, January 22, 2016

美대사 또 국회 압력 방문...입법권 개입 등 ‘주권 침해' 이상민 법사위장 상정보류로 응해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

외국 참여자 지분율 등 놓고 법안처리 반대 입장 거듭 전달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국회를 방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외국법자문사법 처리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을 놓고 주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가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법사위원장을 방문하면서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 입법권 개입 등 ‘주권 침해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 문화일보

특히 이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한 외국법자문사법을 외국 대사의 항의를 받은 뒤 ‘의견 수렴’ 명분으로 국회 처리 절차를 중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많다. 이에 이 법사위원장은 “주요 국가들이 항의를 하고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상대국을 이해·설득시킬 기회를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이 법사위원장을 만나 재차 외국법자문사법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국내외 로펌이 합작투자기업인 ‘합작법무법인’을 국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해 지난해 8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미국·호주·영국 등 관련 국가들은 ‘외국 참여자의 지분율·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한 규정’ 등의 내용이 한국 로펌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FTA 협정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규정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법사위원장이 7일 리퍼트 대사와 찰스 존 헤이 주한 영국대사의 항의 방문 이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상정을 중단시키며 지나친 ‘배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법률시장 개방은 국익과 관련된 것이고 정부 관계자들의 행정적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실에 외교사절이 와서 일종의 청탁·압력을 가한 데 법사위원장이 선뜻 응해주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4개국 대사들이 자국 로펌의 이익을 앞세워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항의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자국 로펌을 위해 국내 로펌에 대한 차별을 강요하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법사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외국에서 항의한다고 심의를 보류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빨리 이해를 시키든 설득하든 기회를 준 것이다”며 “지금 생기는 마찰은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사위원장은 “6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협정이니 1월 국회 때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말해 당장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트위터트위터페이스북페이스북구글+구글+카카오톡카카오톡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