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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2, 2016

아베 "전쟁범죄 인정한 것 아냐.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또 '뒤집어' ‘소녀상 이전해야 10억엔 지급’ 사실상 시인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18일 일본군 성노예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으며, 지난달 한·일 양국 간 성노예 합의가 일본의 전쟁범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나서면서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박근혜 규탄 및 무효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또 오리발 내미는 비열한 아베가 "자신과 박근혜 사이에는 신뢰(?) 관계가 있어서 위안부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하니...

아베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거듭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했다.

아베는 이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일한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아베, ‘소녀상 이전-10억엔 연계’ 사실상 시인

아베는 1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과 인터뷰에서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겠냐’는 질문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스스로 달성해야 할 약속을 이행해 가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는 한 일본도 10억엔을 지급하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인식을 밝혔다.

소녀상 이전이 10억엔 지급의 ‘전제 조건’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정상간의 ‘신뢰 관계’까지 들먹이며 사실상 이를 연계시켰다.

한일 외무장관 협상을 벌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이날 답변에서 '성노예' 표현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성노예'라는 사실에 반(反)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일본대사관앞 소녀상에 대해서도 "한일합의에 입각해 한국이 적절히 대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정부에 소녀상 이전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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